TK신공항특별법개정안, 26일 교통소위 문턱 넘을까?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1-25 16:40:22 수정 2024-11-25 19:28:58
대구시·정부부처 이견 상당 부분 조율…야당 협조 관건될듯
교통소위 조기 통과 시 연내 본회의 처리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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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설명.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TK신공항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 조기 토지 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공항 통합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TK신공항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정부부처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조율해 꼭 필요한 내용은 남기고, 시급성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추후 과제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발의되던 지난 6월 이후 변경된 사업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공영개발)에 따라 불필요해진 개정 사항들도 있어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교통소위를 통과하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말까지 국회가 가동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연내 본회의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변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돌출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다. 비쟁점 법안의 경우 만장일치가 법안소위 의결 관행인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소신을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 의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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