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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 공항 이전·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등 조속한 통과 촉구​

양종천밝은나라 2024. 7. 2. 09:36

수원시 ‘군 공항 이전·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등 조속한 통과 촉구

입력2024-07-01 2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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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 제공=수원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조속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5일 백혜련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오랜 기간 함께 고통받고 있는 수원·화성 시민의 소음 및 고도 제한 등 피해를 동시에 해소하고 상생발전은 물론 경기 남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국제공항을 건설, 공항 주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별구역 지정, 정부의 자금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군 공항으로 인해 소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까지도 반도체, 바이오 등 교육연구기능이 융합된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개발이 가능토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지역 주민투표와 해당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특히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 시행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화성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