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지원’ 신공항 특별법 내주 발의
입력 2024.12.05 (19:50)수정 2024.12.05 (20:14)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됩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이 발의해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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