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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 ‘공항경제권’ 조성...수년째 제자리걸음​

양종천밝은나라 2024. 5. 29. 13:30

인천 영종 ‘공항경제권’ 조성...수년째 제자리걸음

승인 2024-05-29 05:30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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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인천 공약 사업 ‘발목’... 공항 주변 MRO 사업은 이미 추진 지역안팎 “공항公 지분 확보 최일선”... 市 “특별법 제정 등 정치권과 힘쓸것”

18일 열린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항공사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에 담긴 인천 중구 영종도 공항경제권 조성 사업이 수년째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국제공항 주변 첨단복합 항공정비단지(MRO) 등 마중물 사업이 시작한 만큼, 이에 맞춰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확보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MRO 단지 조성과 연계,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항경제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항공 관련 산업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항공정비·관광 등의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인천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서측에서 이스라엘 IAI사의 화물기 개조 사업을 위한 격납고와 아틀라스항공의 중정비센터 등 MRO 클러스터 기공식이 열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1단계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문을 열고,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비롯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관광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주변 공항경제권 조성이 제자리 걸음이다. 시가 여러 차례 공항공사에 지분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공항공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공항 주변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공항공사의 땅 등이 맞물려 있는 곳이 많다. 이로 인해 시가 공항경제권 사업에 공항공사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시가 공항공사의 지분 확보를 통한 의사 결정 참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현행 항공사업법과 공항시설법, 공항소음방지법 등은 지자체의 사업에 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항공사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공항공사와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항공 산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이 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1대 국회 만기로 폐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역 안팎에선 오는 2026년 7월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영종구의 분구가 이뤄지는 만큼, 신설 영종구의 자립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시의 공항경제권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현재 법 제도는 공항과 배후도시, 주변 산업의 배치와 개발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이뤄지면서 경제권이 아닌 단일사업으로만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지자체의 목소리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서는 공항공사 지분 참여 혹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공항 관련 사업 계획의 수립 권한을 주고, 공항공사 경영에 참여 권한을 보장해야 실질적인 공항경제권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등의 폐기가 이뤄진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 등과 힘을 합칠 예정”고 했다. 이어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통해 신설 영종구의 자족기능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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