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26일 국회 상정 불발...연내 통과 가능성
- 서정혁|
- 입력 2024-12-26 | 수정 2024-12-26 16:58 | 발행일 2024-12-27 제5면
특별법 27일 혹은 31일 국회 문턱 넘을 것으로 전망
국회 이날 본회의 열고 인공지능 기본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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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TK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까닭에 27일 혹은 31일 열릴 본회의에선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과 인공지능 기본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TK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였다. 특별법이 최근 법사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숙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법안 상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여야가 주요 쟁점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날 특별법은 상정되지 못했지만, 올해 안에는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3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도 27일, 30일, 다음 달 2·3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27일과 31일 본회의가 예정돼 TK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일부 민생법안 처리에도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체가 돼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정책센터와 안전연구소 설립 △인공지능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기본법 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진흥하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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