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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2-2386호 등록일 2022-11-07 담당자/연락처 김진성 / 031-228-206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2022. 11. 21. ~ 12. 20.) 부의안건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제372회 제2차 정례회).hwp ****************************** * 첨부파일 첨부파일 0-2.공고문(제372회 제2차 정례회).hwp 파일 다운로드 *******************..

▣ 알림이 2022.11.07

김학용 의원, '임차주택 매매 시 즉시 임차인에 통보' 법안 추진

김학용 의원, '임차주택 매매 시 즉시 임차인에 통보' 법안 추진 ​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1.06 17:26 수정 2022.11.06 17:30 ​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김학용(안성)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

▣ 알림이 2022.11.07